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사태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차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주 월요일(4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주기 바란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171만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방 공무원에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