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오전 대전시 서구의 한 시민이 이날부터 신청하는 대전시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식은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하다. 이 중 ‘기프트카드’ 형식의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은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수령자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해당 카드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또 잔여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자신의 정보를 카드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잔액을 마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실‧도난이 이뤄졌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 정지를 시키거나, 카드를 수령한 주민센터에 카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지자체별 선불카드 지원금의 이용 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장소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카드 수령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 업종에서의 이용은 제한된다.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 가맹점에서는 카드를 이용하지 못한다. 경기도의 경우 카드 사용 가능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8월 31일 이후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어 코로나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인된 스미싱 사례로는,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출처 불분명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