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목표가를 50만~60만원으로 제시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한 뒤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회원들은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 업체는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추천하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매매·중개업을 할 수 없다.

B 업체의 일부 임직원은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 총 4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동안 불법행위 여부를 일괄점검하고 14개 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조선DB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업체의 명칭이나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보고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전체의 48%(23건)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일임 15건(31%)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4건(8.3%) ▲허위·과장 광고 4건(8.3%) ▲금전대여 중개·주선 2건(4.2%)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 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 중 우수제보 9건을 선정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