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왕명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기관인 인권위원회의 아와드 알아와드 위원장은 이날 "이번 왕명으로 사우디 형법이 현대화의 길로 더욱 접어들게 됐다"며 "더 많은 개혁 조처로 사우디는 필수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살만 국왕은 2018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제외하고 최고 형량을 소년원 구금 10년으로 제한하라는 왕명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사형 금지 왕명으로 미성년자의 형량은 최고 소년원 구금 10년이 됐다. 샤리아(이슬람 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사우디 형법상 살인, 강도, 신성 모독, 왕가 모독, 테러, 내란, 성폭행, 기혼자의 간통, 마약 밀매, 동성애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이 선고된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1일 사우디가 지난해 184명의 사형을 집행,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들은 사우디 내 소수 종파인 시아파 출신이 반정부 활동에 가담하면 사법부가 미성년자라도 내란, 테러 혐의로 사형을 선고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범, 사상범을 탄압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사우디 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사형 선고·집행을 금지한다. 사우디에서 사형은 대부분 공개 참수로 집행되고 종종 총살형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사우디 대법원은 24일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는 태형(채찍,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을 선고하지 말고 징역형, 벌금형으로 대체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