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089590)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있다.

공정위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서다 .

이는 기업결합이 금지되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