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 벌금형으로 끝나"
"벌금·세금·추징금 다 냈고 수입도 압류시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6억 2000여만원을 미납한 것에 대해 "벌금도 냈고, 이중처벌인 세금도 냈고, 재산에 부과하는 추징금도 계속 내왔고, 강연과 방송수입도 다 추징금을 갚기 위해 압류시켜왔다"고 했다.

김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억울한 기획수사로 시작돼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2년 시장선거에서 당의 실수를 후보였던 제가 책임을 진 사건의 추징금 반환을 위한 차입이 첫 실마리가 됐다"며 "이중 계상된 세금을 빼면 5억 전후 남았다. 변호사를 해서라도 갚을 거고, 월급받는 처지가 되면 지속적으로 갚고, 어머니 소유의 집을 정리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 갚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숨기지도 않았고, 재산공개에 아예 채무로 잡아 공개했으며, 법무부에도 지속적 납부의사를 이미 밝혔다"면서 "가정사의 어려움이 겹쳐, 당장 한번에 완납할 재산이 안 될 뿐이지만, 지속적으로 내왔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8일 CMB영등포방송이 주관한 서울 영등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재산이 아예 없다고 주장해서 보통 추징금을 안내고 끝낸다. (내 경우는) 꾸준히 내고 있고, 체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령 국회의원이 되면 세비로도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