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해당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자료를 9일 발표했다. 금감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가운데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했다. 자세한 FAQ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FAQ 주요 내용.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문을 닫았던 이마트 군산점 모습.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나.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월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해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추후 증빙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했는데,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나.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했다. 면제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 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카드론 한도가 축소됐는데,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소득, 연체 정보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 산정 및 이를 활용한 카드론 등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상환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원리금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월 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