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방병원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적발됐다. 한방병원의 허위 진료기록부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평균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과 보험소비자가 공모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였다.

렌터카도 보험사기에 활용됐다. 보험사기단에 적발된 7명은 렌터카를 빌린 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총 35건의 고의사고를 내 9개 보험사로부터 2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차량에 다수의 동승자를 태워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1인당 평균 약 952만원이었다. 보험사기액은 전년도 적발금액 7982억원보다 827억원(10.4%) 증가했고 적발인원은 전년(7만 9179명)보다 16.9%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의 58%는 300만원 이하였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사기 비중은 29.4%였다. 1인 평균 보험사기 적발액은 9500만원 미만이었다. 박종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자동차사고나 상해·질병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대부분은 회사원이었다. 전체 적발인원의 18.4%를 차지했다. 전업주부가 10.8%, 무직·일용직이 9.5%, 학생이 4.1%였다.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이 전체의 46.7%(4만3235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는 증가세를 보였다. 박 부국장은 "2017년도 60대 이상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만1899명(14.3%)이었는데, 2019년엔 1만7450명(18.9%)으로 늘었다"고 했다.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의 91.1%(8025억원)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8.9%(785억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