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여객 운송 사업에 대한 분류를 새로 만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1인승 렌터카를 대여하는 동시에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인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사실상 영업을 못 하게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기존에는 운송가맹사업을 택시업체만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만 할 수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 ▲앱을 통해 차량을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가지 ‘플랫폼’ 관련 분류를 신설했다. 타다를 비롯한 IT 기반의 모빌리티 회사들을 제도권으로 포섭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 회사가 단순히 택시 등 기존 운수사업자를 고객과 이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기업이)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하에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을 내고 차량 대수를 늘릴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기여금 규모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차 규모는 정부가 여객 수요, 택시 감차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하고 이를 배분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외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은 교통, 벤처,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중 출범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통상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 및 협의, 위원회 심의 절차에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후 심의까지 기간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