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폭행, 선거유세 방해 등 선거운동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전날 전국 검찰청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자유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규명하도록 했다.

최근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구속됐다.

지난 24일 밤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소실에 '문재인을 가두자' 등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고 계란을 투척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검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