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3)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사건 이후 7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동업자 안모(58)씨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윤 총장 아내 김모(48)씨도 최씨와 공모(共謀)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최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 해 1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고 안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를 요청했고 최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은 이런 내용에 대해 작년 7월 윤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3년부터 이어진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은 제3자 노모씨가 작년 9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7년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씨 지인과 사업권을 두고 분쟁 중이던 노씨가 "윤 총장 장모와 친분으로 분쟁 상대방이 검찰 수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노씨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며 "노씨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수사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 자체도 간단치 않았다. 오래된 사건이어서 사건 당사자들도 기억이 흐릿했기 때문이다.

이 수사가 재조명된 것은 최근 일부 언론이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한 영향도 컸다. 시사프로그램 보도 이후 이해 관계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2003년부터 공동 투자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여온 정모씨도 최씨와 윤 총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최씨의 고소로 옥살이를 한 정씨가 "최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 수사가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4·15 총선이 끝나고 진행될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등을 앞두고 윤 총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