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 1·2동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과 집행 임원 해임에 나선다. 도시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송림 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장기간 사업 지연을 방치해 조합원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현 집행부에 더 이상 조합원의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조합장 및 이사들에 대한 해임총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림 1·2동 재개발 조합은 공공지원민간임대(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정비구역 사업성을 높임과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을 주변 시세의 80% 이상으로 일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형태를 갖는다.

송림 1·2동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0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분양까지 끝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와 매매대금 협상에 차질을 빚으며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결국 지난 1월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7년간 착공을 기다렸던 조합원의 기대도 흐트러졌다.

송림 1·2동 재개발 조합의 경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높인 용적률 298%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조합원은 "2016년 조합장 선출 때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며 "조합원 신뢰를 잃은 집행부가 이끌게 되면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과 부담만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지난 2017년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임원 3명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2016년 개최된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조합장이 후보 추천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에 나섰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200명 이상의 조합원 추천서를 받아야 조합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데 조합장이 제출한 추천서 200장 가운데 상당수가 위조됐고, 심지어 사망한 조합원의 이름으로 작성된 추천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고 했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조합원 2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유능한 전문가들의 조합장 지원을 막고, 정작 본인은 해당 추천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에 실망한 조합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철거업체 선정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의혹도 나왔고, 사업비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재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한 송림1·2동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유찰됐다.

송림1·2동 재개발은 인천 동구 송림2동 160번지 일대 15만3784㎡의 대지에 지하 3층~지상 45층 아파트 3693가구 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