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한시적 조치…고용 안정 도모
예산 기존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

고용노동부는 25일 모든 업종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4억원에서 5004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고용부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름 만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내놓은 추가 고용 안정화 대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임금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부는 정부 지원 수준을 75%로 높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확대하면서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휴업·휴직수당 25% 부담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며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 500명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 300명 이하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업·사회지원서비스업·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업 , 근로자 200명 이하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 이 밖에 근로자 100명 이하 업종을 지워하게 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휴업·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