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창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적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빠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연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개결정이 나면 전체적으로 결론을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결정 후 지침을 받아 그 날이나 늦어도 다음 날 공개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 내부인원 3명과 외부인원 4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다만, 서울청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이나 위원 7명 중 경찰 내부위원 3명이 공개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이며,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조씨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혐의로는 첫 사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살인범이라던가 잔혹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가 됐지만 성폭법으로는 공개가 된 적이 없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 18일에 처음 게시된 이후 23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220만260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일에 게시된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청원글도 같은 시각 151만6824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