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창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적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빠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연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개결정이 나면 전체적으로 결론을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결정 후 지침을 받아 그 날이나 늦어도 다음 날 공개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 내부인원 3명과 외부인원 4명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다만, 서울청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이나 위원 7명 중 경찰 내부위원 3명이 공개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이며,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조씨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혐의로는 첫 사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살인범이라던가 잔혹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가 됐지만 성폭법으로는 공개가 된 적이 없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지난 18일에 처음 게시된 이후 23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220만260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0일에 게시된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청원글도 같은 시각 151만6824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