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개시 전 은성수 위원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 조치를 논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을 대책으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손병두(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세력은 최근 하락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국가들도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85개 주식 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페인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08년에는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2011년에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