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나 194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한 마스크도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용 마스크만 대리구매를 허용했으나 대상자를 넓혔다.

8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6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험운전하면서 들어온 지적 사항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대리구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구매인은 어린이와 어르신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당일에 대리구매할 수 있다. 1986년생 엄마가 월요일에 본인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2017년생인 아이(화요일)의 마스크까지 월요일에 함께 구매할 순 없고, 화요일에 다시 나와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용범 차관은 "대리구매의 불편함은 해소하되, 5부제 요일제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대리구매할 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있어야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장기요약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매만 판매할 예정이다.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마스크를 생산하면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 보완책이다. 지난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 50원을 인상할 예정이다.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도 5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주 약 1340만장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봤다.

기업에서 종업원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마스크를 수입할 경우 관세청에서 검사 생략 등을 통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식약처는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구호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만 허가없이 마스크를 수입할 수 있었다.

마스크 제조 인허가 절차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규격의 필터를 사용하면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경허가로 절차를 바꿔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