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회사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CJ제일제당(097950)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징계를 받기 전 CJ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사탕, 대마 젤리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난달 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