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회사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28일 CJ제일제당(097950)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징계를 받기 전 CJ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 사탕, 대마 젤리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난달 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