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및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보다 이자율이 1~1.5%포인트 낮은 긴급경영안정 자금이 3조2000억원 규모로 마련됐고, 기존 대출 만기도 최소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보완,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 내용은 상황 초기의 긴급한 자금지원 조치였다"며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상황 변화에 맞게 지원 규모와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의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초저금리 대출의 금리는 3년간 연 1.4% 수준이고, 우대금리 대출 금리는 일반대출보다 2%포인트 감면된 연 2% 후반대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도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당 편입 한도도 중소기업 20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으로 각각 50억원, 100억원씩 확대됐다.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은 올해 중 각각 4조5000억원, 3조원씩 공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도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 제2금융권 역시 만기 연장에 동참 중이다. 금융위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조2000억원 신규로 마련됐다. 이 자금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포인트 인하된 우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업체별 한도는 최대 1억~5억원이다. 영업점에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 및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및 보험료 납입도 유예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피해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도 코로나19 관련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14영업일간 금융감독원 및 기관별 창구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약 5만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소매업·도매업 등에서 문의가 많았고, 내용별로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79.7%(4만여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이뤄진 금융지원은 총 2만4997건, 약 1조3914억원 규모였다. 이중 신규로 지원된 금액은 약 4606억원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3796억원이 신규 공급됐고, 기존 대출·보증은 총 6074억원어치 만기가 연장됐다. 시중은행은 약 810억원을 신규로 대출했고, 만기연장·상환 유예로 약 1358억원을 지원했다. 카드사들도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91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