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욱 낮아진다.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종전 규정인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발표했던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전 금융권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내용.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LTV는 주택가격 상관없이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금지는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새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단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행정지도 시행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인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사업장의 집단대출 역시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났다면 LTV 60%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3월 2일 이후 전매된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전매 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지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