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우한 폐렴)로 타격을 입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약 8000억원을 감면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약3배,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늘리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돌봄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 ‘가족돌봄비용’도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회복기반 마련을 위한 세금 감면·임대료 지원·특별금융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식당.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취약대상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0만명이 연(年) 평균 20~80만원, 2년 동안 총 80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 증액해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억원 규모에서 1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0.8%P 낮춘 1.5%로 인하한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P-CBO(신용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30억에서 6300억원으로 20배 늘리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소상공인 광고·판촉비 등을 인하하면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도 유도한다.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의료업은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요양급여비 청구시 10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실시한다. 항공업은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즉시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4월부터 7월까지 한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발행규모도 5000억원 늘린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해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오는 4~5월 종료 예정인 고용·산업 위기지역도 연장 여부를 신속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음달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은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급하고,우선지원대상기업은 4분의 3을 지급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 지원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213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까지 한시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씩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는 최대 10일)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휴업으로 임금손실 등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49조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관광업, 항공·해운업계 대상 직업훈련 대상자도 4만명 확대하고, 체불 임금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코로나19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별 방역활동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