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몽골·대만 등 운항 중단… "운휴 기간 늘어날 것"
입국금지 16곳으로 늘어 추가 취소편 추가 불가피
한국발 승객 입국 거부 사례 늘자 귀국편 문의 이어져

국내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자 국내 항공사들도 항공편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26일 오전 기준 한국발 입국자 금지국이 16곳으로 늘어나면서 취소 항공편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항공사마다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귀국 항공편 제공과 환불 여부 등을 묻는 고객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취소 항공편 계속 증가… "하늘길 봉쇄 길어질 듯"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은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인천~홍콩 노선의 운항을 28일까지, 인천~대만 타이베이 노선의 운항을 27일까지 각각 취소했다.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은 내달 3일까지, 인천~이스라엘 텔아비브 노선의 운항은 내달 28일까지 중단한다. 4월 25일 이전에 출발하는 입국 금지·제한 국가 항공편을 지난달 28일 전에 구매한 승객에 대해서는 환불 위약금과 1회 출발일·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추가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홍콩 등의 입국 금지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운항 중단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4일 대구발 다낭행 항공편에 탑승해 다낭 폐병원에 격리됐던 한국인 탑승객들이 25일 오후(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국제공항에서 비엣젯 항공에 탑승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운휴에 들어간 인천~우한, 인천~톈진, 제주~북경, 부산~난징 등 20개 노선은 4월 25일까지 운휴를 연장한다. 김포~베이징 노선은 3월 28일까지 정상 운항한 후 같은달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020560)또한 인천~홍콩 노선의 운항을 29일까지,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을 내달 1일까지 각각 취소했다. 인천~타이베이, 인천~가오슝 노선은 다음달 28일까지 운항을 중단한다. 인천~대만 타이중 노선도 내달 16~29일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국가 상황에 따라 향후 운휴 기간과 노선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4월 25일 이전에 출발하는 입국 제한·금지 국가행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환불 수수료와 재발행 수수료 1회를 면제한다.

제주항공(089590)은 부산~타이베이, 인천~가오슝 노선의 운항을 29일까지 중단한다. 제주항공 측은 "상황을 보고 운휴 기간 연장을 이번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272450)도 이날부터 인천~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내달 28일까지 중단한다.

◇ 한국발 승객 입국 금지 16곳 달해...자체 격리국도 늘어

이날 오전 외교부 발표 기준 공식적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가 16곳으로 늘어나면서, 추후 취소되는 항공편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싱가포르, 이라크, 홍콩, 이스라엘, 쿠웨이트, 모리셔스,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다.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공항에서 자체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전날부터 일본과 한국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강제 격리하고 있지만, 외교부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몽골도 금지국 집계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몽골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한국편 항공 운항을 모두 금지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25일 이동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 "예상치 못한 입국 거부, 항공사 귀책 사유 해당 안돼"

베트남 다낭과 모리셔스 등 현지 공항에서 한국발 무증상 입국자가 격리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잇따르면서 각 항공사에는 혹여나 입국을 거절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승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귀국 탑승편 제공과 관련한 항공사별 정책과 출발 항공편 환불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대한항공 측은 "입국 거절로 귀국을 해야 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2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승객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전에 공지된 입국 제한 국가행 항공편이 아닌 경우, 해외 도착 후 입국 제한에 대해 항공사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승객이 입국 심사 중 제한 조치를 받으면 출발편 여객기를 그대로 타고 즉각 귀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복귀편은 제공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한 출발 항공편 환불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탑승 전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환불·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입국 거절을 당할 경우 귀국을 위한 여정 변동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입국 금지는 항공사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 항공편 환불 여부는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