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골목이나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대 등 준공업지역에 오피스텔이 여럿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40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한 사업의 경우 산업복합건물의 면적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에도 준공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는 있었다. 하지만 기숙사 등의 형태가 많았던 터라 주거선호도가 떨어졌다. 오피스텔 용적률이 작아 개발이 더뎠기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에 속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복합시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조만간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준공업지역 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들을 지을 수 땅을 말한다. 지난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이후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도 지을 수는 있게 됐다. 서울에선 영등포구(502만5000㎡),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등에 많이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400%로 상향 조정된다. 원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이지만,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이 250%로 제한됐다.

준공업지역 내 산업복합건물의 경우 사업구역 면적도 애초 1만㎡ 미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 내에 기숙사 외에 오피스텔도 설치할 수 있다. 단 LH나 SH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들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전체 서울면적의 3.3%인 1998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장 이적지와 주거가 혼재돼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재생·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김정태 의원은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종상향 등을 전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교통의 요지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정작 주거 용도로선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나올 후속조치에는 종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생기며 영등포나 구로 같은 낙후됐던 준공업지역들도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