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휴면계좌 비밀번호 도용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제재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일탈 행위를 한 직원과 이들을 관리하는 지점장 등 책임 관리자 급에 대한 책임도 묻는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직원의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제재심은 이르면 3월, 늦어지면 4월에 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금감원의 징계를 받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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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가담직원 뿐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상이다. 지점장 등 관리자 직급의 징계까지 고려하면 제재 대상은 500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포함된다. 은행의 실적 압박이 직원의 일탈 행위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직원들은 좋은 고과를 받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금감원에 제출한 사고 경위 보고서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취득을 위해 고객의 이용자 아이디(ID)와 임시 비밀번호를 일회성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