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12·16 대책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으로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맞나요? 부부 공동명의는 예외 아닌가요?"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넣었다. 답변은 지난 7일 올라왔다. 한 달 넘게 기다려 얻은 결론이었다. 그리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세 차례나 바뀐다.

첫번째 답은 이랬다. "잔금대출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가 12·16 대책 이전에 난 사업장의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분양권의 잔금대출의 경우는 종전규정이 아닌 12.16 대책의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건의 경우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돼 잔금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답변 대로 작성한 기사가 나간 뒤 금융위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가 수분양주택, 12·16 이후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 못 받는다’ 기사) 두 번째 답이었다. "금융위입니다. 질의에 잘못된 답을 올려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원분양자가 그대로 있다면, 대출은 가능합니다. 업무가 많아 일괄적으로 답을 달다 보니 잘못된 답을 달았습니다." 통상적인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라면 대출은 12·16 대책 이전대로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같은 질문을 올린 사람들 모두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다시 답하고 있었다.

기사를 보고 놀란 독자들이 금융위에 해당 기사를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금융위는 세 번째 답을 내놨다. "저희는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13일 오후에 재차 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차주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고 답했다. 원 분양자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된다"고 했다.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전매가 금지돼 있는데, 서울 지역 내 수분양자의 부부 공동명의를 논하면서 차주가 완전히 바뀌는 전매 상황을 가정해 답을 단 것은 업무 숙지도가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12·16 대책 이후 시중은행엔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급증했다. 은행마다 답이 엇갈리기도 한다. 여러 번에 걸쳐 규제가 나오면서 담당자조차 헛갈리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두 금융위만 바라본다.

금융위는 ‘업무가 과다해서’, ‘헛갈려서’, ‘질문을 잘못 보고’라고 변명한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는 잘못 답변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금융위의 허술함에, 그 어떤 사람은 밤잠을 설치며 내 집 입주의 오랜 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