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울분이 날 때마다 진술서를 쓰고 있어요."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고소 대상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간부를 비롯해 해당 펀드를 고객에게 판매한 PB(프라이빗뱅커)까지 60여명. 투자자들은 "금융사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했다. 온라인 라임 사태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소송 참여 문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라임을 비롯해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잇따르면서 금융가가 '소송 대란'에 떨고 있다.

◇라임 소송전 이달 말부터 본격화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환매를 연기했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총 157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7일 라임 펀드의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테티스2호와 플루토 FI D-1호의 예상 회수율이 각 50~65%, 58~77% 수준이라고 라임자산운용에 통보했다. 두 펀드의 작년 10월 말 기준 평가액이 각각 2424억원, 937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테티스는 1400억~1870억원, 플루토는 4690억~6100억원만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최종 금액은 아니며 라임자산운용은 이 같은 실사 결과를 참고해 이달 27일까지 모펀드와 자펀드의 기준 가격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투자자들의 예상 손실액이 윤곽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지난달 판매사와 운용사를 형사고소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예상 손실액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자도 줄소송

라임보다 앞선 작년 7월 만기 연장 사태가 불거진 독일 헤리티지 부동산 DLS(파생결합증권)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 DLS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헤리티지)로 지정한 부동산을 현지 시행사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매입해 고급 주택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기초 자산이다.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구조다.

문제는 만기가 지났지만 GPG가 재개발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GPG가 자산 매각까지 실패하자 지난달 말 반자란운용사가 직접 권한을 위임받아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독일의 GPG가 권한 위임에 동의해 반자란이 매각하더라도 원금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판매사들이 시행사의 신용 등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KB증권이 지난해 3~6월 판매한 호주 부동산 펀드의 경우엔 기관 투자자들이 소송을 냈다. 이 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주택 아파트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얻는 상품인데, 현지 사업자가 투자금으로 다른 토지를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KB증권은 지난해 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900억원의 원금을 전부 돌려줬지만, 기관 투자자에게는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등 기관투자자 3곳이 KB증권과 운용사 JB자산운용을 상대로 142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KB증권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원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