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만4000원어치에 배송비 5만원 부과
정부 매점매석 단속에 눈속임 장사

"마스크가 저렴하게 나온 거 같아 샀는데, 배송료로 장당 2500원을 받더라구요."

한 인터넷 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게시물. 마스크 상품 1개당 배송비 2500원이라는 문구가 써있다.

진주에 사는 주부 김 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1200원짜리 마스크 여러 장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 마스크 한 장당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더라는 것. 예컨대 마스크 20장(2만4000원)을 주문하면, 20건의 배송료(5만원)를 붙여 총 7만40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배송비를 주문 건수가 아니라 상품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다니 황당하다"며 "정부가 마스크 가격을 단속하겠다고 하니 배송비로 꼼수를 부리는 거 같다"라고 했다.

화성남양의 한 육아 카페에도 비슷한 내용을 고발하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카페 한 회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회용 마스크가 장당 60원, 택배비 3000원에 올라왔길래 50장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배송비가 10장 당 3000원이 청구됐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화성남양 육아 카페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1장에 60원으로 50장 구매하니 배송비가 1만5000원 나왔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스크 가격을 올려 파는 판매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스크 가격 급등에 정부가 5일부터 매점매석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얌체 판매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상품 게시물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올리고, 결제 시 배송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쇼핑몰 차원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속수무책.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 판매를 취소하거나 배송을 미루는 판매자들을 모니터링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고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워낙 많아 일일이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커머스 업체들은 직매입으로 가격 잡기에 나섰다. 11번가는 보건용 마스크 50만 장을 직 매입해 4일부터 7일까지 오전 11시에 판매한다. 가격은 온라인몰 최저가 수준인 50장 세트 1박스에 3만4900원. 4일 20만 장이 4분 만에 완판 된데 이어, 5일에는 15만 장이 7분 만에 동났다. 5일엔 접속자 수가 급증해 서버가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한 가습기 업체의 광고. 가습기 하나를 사면 마스크 2개를 준다는 내용인데, 가습기보다 사은품인 마스크를 더 앞세운 광고가 눈길을 끈다.

마스크를 미끼 상품으로 거는 곳도 등장했다. SPC가 운영하는 딜리버리 서비스 해피오더는 일부 매장에서 1만원 이상 세트를 구매하면 마스크를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가습기를 사면 마스크 2개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중고거래를 하는 당근마켓에서는 가방을 사면 일회용 마스크 10장을 준다는 거래가 등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물품을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