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체 감사기능 강화 종합방안 마련
감사부서 직원 불이익 처분시 사전 보고해야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016360)주식배당 입력 오류 사고는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당시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입력 오류는 하루가 지나도록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오류를 인지한 뒤에도 주문을 차단하기까지 37분이나 걸렸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측이 매도금지를 요청한 뒤에도 주식을 매도하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금융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내부 감사 기능의 미흡을 꼽는다. 내부 감사기능이 원활하게 가동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금융사고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국 차원에서 금융회사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개정 등 금감원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하고 시정하면 금감원 차원의 제재를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지금도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규정에는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나 자율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30% 내에서 줄여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감면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관련 과징금 면제 기준인 50%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신분제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했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은 신분제재를 감면받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제재를 내렸을 경우 금감원 자체의 제재는 감면해줄 계획이다.

금융회사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부서가 회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감사기능 강화도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급여상 불이익 처분을 함부로 주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에는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때 점검 항목에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처우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부감사 결과를 회사 대표나 경영진에 먼저 보고하는 관행도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내부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경영진에 사전 보고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사위원에 대한 최소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자체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처우 점검 등 금감원 차원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도입하고, 나머지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