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고인이 소유한 지분과 재산 등의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2년 그가 일본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전 재산이 83엔(약 870원)에 불과했지만, 지금 롯데그룹의 매출은 100조원대에 달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지분율 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도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를 가지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그동안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라 재산의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 시점이 치매 증상이 진행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소유 지분은 분할 상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인이 남긴 재산은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분율도 낮아 '신동빈 체제'에 흔들릴 여지가 없으리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