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高價)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인은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6일 전세 대출 규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작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 대출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다. 궁금증을 질의 응답으로 알아봤다.

◇20일 후 전세 대출자가 9억원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상속은 예외

Q: 20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고 9억원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하나?

A: 그렇다.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채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는 20일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에 고객이 들어서는 모습.

Q: 20일 이전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시행일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규제당하나?

A: 아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Q: 돌아가신 부모한테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상속받아도 대출을 회수 당하나?

A: 아니다. 고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 대출의 만기까지는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식이 봉양의 실수요를 입증하면 전세 대출 연장도 할 수 있다.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범위 확대

Q: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없나?

A: 그렇다. 작년 10·1 대책에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 회사에서만 보증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민간 금융회사인 SGI서울보증에서도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모든 보증 회사에서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셈이다. 단,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된다.

Q: 시행일인 20일 이전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규제 적용 대상인가?

A: 아니다. 20일 전에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면 전세 대출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만기가 되어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거나 전세 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 대출 보증으로 분류돼 보증을 못 받고 대출 연장도 할 수 없다.

Q: 만일 전세 대출을 증액하지 않아도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나?

A: 아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이사하면서 같은 금액의 전세 대출을 다시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의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전세 대출이 끊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Q: 자녀 교육이나 지방 발령 등 특수한 경우에도 규제를 받나?

A: 아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로 9억 초과 고가 주택이 있는 시·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전세 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구원이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무주택 전세 대출자가 실수요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엔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또 무주택 전세 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 거주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