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이 매달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연일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현황 별도 표기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전월세 홍보 전단.

은행은 업무보고서에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가계자금대출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얼마인지만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이 이뤄지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얼마인지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도 겨냥했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강도높은 규제안을 발표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권 전세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규모는 작년 10월에 2조4000억원, 작년 11월에 2조7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호조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셈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 업무보고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별도로 표기하라고 했다. 업무보고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LTV 10% 단위로 얼마나 되는지 표기하도록 했는데 LTV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동안 표시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대출에만 합산했다. 앞으로는 LTV 산정이 불가능한 주택담보대출도 별도로 표기하도록 해 은행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