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부와 방위산업청 등의 군수물자도 손해보험사의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과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의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서’를 개정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특별협정서 개정으로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의 군수물자에 대해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정부의 보험물건을 공동인수하고 있다. 공동인수란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정부 시설의 경우 보안이 요구되는 만큼 개별 보험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를 한다. 화재보험협회는 10개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의 공동인수 관련 위임업무를 맡고 있다.

국방부 전경

현행법상 정부 소유 건물이나 물건의 경우 특별협정서에 명시된 보험만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할 수 있다. 그동안 국방부와 방위산업청의 군수물자는 특별협정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해 운송되는 화물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방위산업청이 군수물자도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회에 꾸준히 요청했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특별협정서를 개정하기로 하고, 금융위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건물도 보험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정부청사 등의 건물만 보험 가입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의 건물들도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 시설이 대표적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보험가입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 물자와 정부 주요 기관 건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보험 시장도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