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드론 날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부가 드론 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UAM)의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관련 규제를 연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는 제한된 구역에서만 날릴 수 있는 드론을 도심 내에서도 날릴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특구를 지정해 드론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전략을 담고 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 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은 지난 2010년 발표됐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다. 정부가 제시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등이다.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중심 개발 구상안.

국토부는 2025년 UAM 실용화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2020년 5월 중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 추진한다. 항공 교통의 개념을 기존 국가·도시 간 운송 기능에서 미래 UAM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AM의 안전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를 정하고, 수요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또, 도시 개발을 교통과 연계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UAM 상용화를 염두에 둔 토지 이용과 건축 설계 원칙을 세운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심 내 드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면제·완화하고 드론 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한다. 생활 드론 안전과 드론 테러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드론 관련 범죄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지상조업, 부품 등 항공기 연관 산업과 식음료, 소프트웨어 개발, 보험, 면세, 숙박까지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 생태계로 규정하고 육성한다. 국민의 여행 패턴 변화와 최근 건설된 소형 공항을 활용해 소형 항공운송과 항공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항공운송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4%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면서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UAM 상용화 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 네트워크 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