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GM을 에어비앤비가 힐튼을 뛰어넘은 시점인데, 한국에서는 플랫폼 경제애 대한 논의가 많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로 신규사업자가 퇴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규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 경쟁제한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23일 ‘플랫폼 독과점’ 이슈를 주제로 대학생 등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런 제안이 쏟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논문을 통해 공유경제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때 독점력이 다른 시장으로까지 전이될 수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혁신과 독과점이라는 플랫폼 사업의 양면성에 주목한 연구다.혁신과 독점적 지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 조 위원장에게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며 "공정위가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이 ICT분야인데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을 제공하지만 경쟁배제적인 양측면이 있어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23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독점이슈에 관해 논의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내년부터 ICT전담반을 본격 가동해 ICT 분야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가 그 첫걸음인 셈이다.

공정위가 ICT 분야 단속에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ICT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이용'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은 혁신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쟁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독과점적 지위를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ICT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논문 역시 우버 등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새로운 시장으로 전이하면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제학적 분석을 담았다.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율규제의 형태를 가지지만 정부가 일정한 틀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공동규제’를 제안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김이정 학생과 4학년 박대현 학생이 함께 썼다.

이후 공정위 실무자들과 모의 공정위 참여 대학생 등이 참여한 논문 관련 토의에서는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획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신사업의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은 학계와 연계해 같이 연구하고 초안 마련한 뒤 외부 의견 수렴절차 거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존 산업에 적용하던 전통적인 방법이 플랫폼 사업 등 신산업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 공정위가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산업이 동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고려해 효율성과 혁신,소비자보호 전부 고려한 법 개정 등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