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를 개정하는 대로 내년 1월 중에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후 주택 구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부모 봉양, 자녀 교육의 사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같은 사유를 예외로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붙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기존 대출 신청 고객과 매매 예정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규에 반영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외 사유도 보증기관과 협의해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한 실수요 제약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때 금융위가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는 과거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10·1 부동산 대책에 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9·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다만 근무지 이전과 자녀 돌봄, 부모 봉양을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구입과 질병 치료차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예외 사유다.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할 때도 마찬가지 예외 사유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한 실수요 인정 사유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사례와 똑같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라며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의 사유라고 해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걸 실수요로 볼 수 있을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외 사유를 인정 받으려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근무지 이전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주택을 새로 구해야 하는 경우다.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서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병원 치료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집을 구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이때도 관련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