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3일 조용병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차기 회장 후보 5명 가운데 조 회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고 있다.

이만우 회추위원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일치된 의견으로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현 조용병 회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이사회도 이날 조 회장을 차기 회장 내정자로 확정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치면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된다.

조 회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고객과 사회,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 외부 인재 등 모든 부문에 개방적인 회사, 끊임없이 혁신하는 조직을 키워드로 그룹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년 3월 신한금융 수장이 된 조용병 회장은 그간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을 국내 1등 금융그룹으로 키운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비켜 가는 등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의 안정성도 평가받았다.

이런 성과에도 과거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 사원을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연임의 걸림돌로 부각됐다. 이달 초 금융 당국은 최종 결정을 앞둔 신한 이사회 측에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위험이 그룹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한금융 사외이사 11명 중 7명으로 구성된 회추위 위원들은 조 회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되는 최악의 상황만 피한다면 연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상법상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이 가능한 데다, 법정구속 같은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며 "회추위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따졌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내부 규범에서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결과는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게 신한금융과 회추위 견해다.

1957년 대전 출생인 조 회장은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기획부장, 뉴욕지점장, 리테일부문장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신한은행장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