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을 불완전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년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대표 피해사례에 대한 분쟁조정도 끝난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는 제재심을 마무리하기 힘들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제재심을 열기 전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반론을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모두 감안하면 올해 안에 제재심을 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의 반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재심도 한 차례가 아닌 여러 번 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이 제재심을 열려면 제재 당사자에 사전 통지서를 먼저 발송해야 한다. 사전 통지서에는 제재 수준 등이 대략적으로 담긴다. 이후 제재 당사자가 이에 대한 반론 성격의 서면 답변을 내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재심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사전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통지서를 받고 서면 답변을 제출하는데만 열흘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제재심을 연내에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재심을 열더라도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감원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제재심에 함께 참석해 진술하는 제도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재심을 열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차기 지배구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을 전하려고 할 것"이라며 "제재심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제재심이 끝나는 시기는 빠르면 1월, 늦어지면 2월까지 갈 수도 있다.

관건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준이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직의 경우 당장의 임기는 소화할 수 있지만 재선임에는 제한을 받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중징계를 받으면 당장 내년에 지주 회장과 은행장 연임이 어려워진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피하거나 수준을 낮추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본점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재심에서도 가볍지 않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DLF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은행 본점의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을 높인 바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징계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도록 하는 문답을 만들어 교육하고,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내부문건을 삭제했다가 포렌식에서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