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9곳과 중소기업 201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중 대기업 6곳과 중소기업 145곳 등 151개 기업은 법정관리 등 퇴출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의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10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씩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내는 작업이다. 평가등급(A,B,C,D)에 따라 C등급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 등 자체 회생절차로 처리된다.

올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210개사 중 대기업은 9개사, 중소기업은 201개사다. 부실징후 기업은 전년 대비 20개사가 증가했다. 대기업은 전년 대비 1곳 줄었으나, 중소기업은 21곳이 늘었다.

부실징후 대기업 가운데 C등급은 3곳, D등급은 6곳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C등급 56곳, D등급 145곳이었다. C, D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각각 8곳과 13곳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35개사, 부동산 19개사, 자동차부품 17개사, 금속가공 17개사, 도매 상품중개 14개사 등이었다. 업황 부진 등으로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부실징후기업이 전년보다 15곳 늘었다. 반면 조선(-7개사), 금속가공(-5개사), 철강(-5개사) 등의 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3조3000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이 2조4000원으로 72.7%를 차지했다. 신용공여액 가운데 대기업이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이 2조200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부실징후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1735억원(대기업 639억원·중소기업 104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시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기극복 및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토록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