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펀드설정·운용·청산 등 전 과정도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압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OEM 펀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간 허용된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투자대상 특정여부와 관련,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시장동향 등을 논의하는 건 OEM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 펀드설정·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 동향 정보 등을 판매사와 교류하는 것도 OEM 펀드로 보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내용 기록보관, 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고려해 OEM 펀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감독과정에서 적발된 OEM 사례와 판단기준을 업권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OEM 펀드 규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운용행위와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OEM 펀드 판매사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OEM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을 묻고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의 OEM 펀드 운용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운용사가 판매사 요청으로 펀드를 설립·운용해도 자산운용사만 처벌받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OEM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운용이 금지돼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펀드)을 운용하는 행위를 OEM 펀드로 정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