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에 육박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부가 중점 관리에 나섰다. PF 대출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담보 없이 빌려주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채무 보증, 대출 등 위험 노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자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선 수익이 좋지만, 하락 국면에선 금융사에 큰 부담이다. 집이나 상가가 분양되지 않으면 큰돈이 묶여 버리기 때문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도 PF 부실 때문에 발생했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4~6월)부터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 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카드·캐피털 등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 보증의 합계를 여신(대출)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법 개정·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