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적시…"우월적 지위 이용해 정당한 이익 제한 불가"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후폭풍은 국내 업체가 겪을 것"
업체간 망 이용 단가 계약 '깜깜이'…불공정 계약 기준도 불명확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보다 비싼 망 이용료를 낸다는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망 이용계약의 원칙을 제시해 불공정 계약을 막겠다는 것인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외 CP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국내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을 낮추는 이중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망은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전송하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만 망 이용료를 내고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업체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대가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의 원칙으로 계약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터넷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대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으로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계약 수용을 강요하는 경우 ▲ 상대방이 제시한 안을 불합리한 사유로 지연·거부하는 경우 ▲ 제3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거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또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 조건과 비교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는 ▲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내야"…정부에 'SOS'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조치가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를 잡으려다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망 이용료 문제는 특정 해외 CP 때문에 불거졌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후폭풍은 국내 CP가 겪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업체 간 망 이용 단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에는 '비밀유지의 원칙'이 적용돼 망 이용료가 얼마인지, 어떤 사업자가 어떤 가격에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다른 콘텐츠 사업자의 계약 조건을 알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는지, 혹은 불합리한 가격 단가로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등은 '트래픽 급증 등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과도하고 초법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