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아이디어 보호 위해 특허청과 협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간 연장, 스몰 라이센스 도입

금융당국이 국내 핀테크 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지정하고, 테스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특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 기간이 끝난 뒤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금융권 진입을 위해 ‘스몰 라이센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핀테크 스케일업을 통해 바뀌게 될 국민 생활 모습.

먼저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는데, 남은 4개월간 30건 이상을 심사하고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3월 이후에도 혁신금융심사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협업도 추진한다.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제특례 관련 기술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 특허를 침해받을 경우 신속 심판도 받을 수 있다. 약 7개월 걸리는 심판을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게 된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의 밀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1 전담 멘토를 지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애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해당 혁신금융사업자가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역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발견한 규제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테스트 종료 전에도 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엔 해당 규제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다. 이미 금융위는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를 가로막던 규제는 지난 10월 개선하기도 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의 국내 도입을 막는 금융 규제도 먼저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엔 혁신금융사업자의 단계적·안정적 성장을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테스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엔 특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특례기간은 2년인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업에 필요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 허가인 ‘스몰 라이센스’도 도입된다. 테스트 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금융업 관련 허가는 핀테크 기술에 필요한 인가 단위가 없거나, 핀테크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우를 위해 금융위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업무 영위를 인정하거나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임시 허가를 결정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영업행위·건전성 등 기타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금융업법 규제를 적용하되, 서비스 범위와 규모, 방식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