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다.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든 것으로 주로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에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일 관보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지난 9월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합판생산과정.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8000억원대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3.96% ~ 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률 93.5%에 달하는 덤핑수입이 증가해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한국합판보드협회의 주장이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는 국내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와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다. 조사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다. 덤핑률은 2018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례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