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경제관련 입법 성과에 대해 기업들이 ‘낙제수준’의 평가를 내린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돌았다고 1일 전했다.

20대 국회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 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입법지연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상의는 대다수 기업들이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할 경제현안으로 ‘규제개선 법안’(77.3%),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73.4%),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66.7%)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