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가명(假名)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연구·공익적 목적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할 규제로 지목해왔다.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별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통과 시) 데이터가 전체 산업의 가치 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추어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 혁신이 기대된다"고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 침해 등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 21일과 25일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다 이날 지 의원이 낸 수정안을 여야가 받아들이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정부가 개인 동의 없이 공공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로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2개 법안이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다. 29일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장벽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