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곳, 해외 부동산 취득자·호화사치 생활자 111명

국세청이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포함됐다.

개인 대상자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 2청사에서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의 모회사인 A사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실제로 영업·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내갔다.

외국계 모회사인 B사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까지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외국계 모회사인 C사는 한국 자회사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빼돌렸다.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자는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으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D씨는 내국법인 사장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국내 병원장 딸 E씨는 부친이 신고 누락한 병원 수입 금액을 역시 부당 증여받은 뒤 비싼 해외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