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 노동자 차단해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지원도 패키지 형태로 바꿔
내일배움카드 지원액은 500만원까지 상향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적발돼도 노동자 개인과 노동자를 고용한 십장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사(원도급사, 하도급사)까지 불법하도급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건설 노동자의 불법 채용이 국내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줄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6만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채용돼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퇴출되고 국내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채용되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내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쳐 한 해 20만~30만명 가량 늘던 취업자 숫자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30~40대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경기 둔화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퇴출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우선 외국인 불법채용이 만연한 상태가 국내 인력의 일자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불법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이를 공급한 하도급 기업까지 강력히 단속해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적법 채용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불법으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들을 공급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제재(지자체)와 형사처벌(경찰청)을 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하도급을 하는 회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단속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많은 지상 골조공사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10개 지방경찰청 외사범죄정보관을 활용해 인력시장, 대규모 건설현장 등 불법취업 브로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방침이다. 시공참여 없이 외국인 노동자만 건설업체에 알선하는 무등록 업체는 퇴출한다.

이와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내국인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정부가 법 준수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해야하는 일인데 이를 강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이고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사용해도 고용 현장에서는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근 몇 명씩 그룹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중국인과 조선족 건설 일용직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한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차단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건설 노동자의 취업기회가 늘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 교수는 "그러나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이 안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틈을 밀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 퇴출 같은)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산단) 지원 방식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개별 산단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했던 산단 지원방식은 거점 산단와 연계 산단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단지 중심으로 지원되던 산업단지 지원은 허브산단과 인근 산단을 함께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경남 창원국가산단과 인근 지역인 진영산단, 마천산단, 진해산단 등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준협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허브 산단을 중심으로 패키지 산단을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산단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는 전체 산단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세목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이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8개 부처가 각각 산단 지원 예산을 집행하던 것은 2021년부터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협업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등 직업훈련 비용으로 연간 200만~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는 지원 금액이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실업자와 재직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내일배움카드는 자영업자 등도 사용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된다.

내일배움카드는 학원 수강료 등 직업훈련 비용으로 연간 200만~3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다. 지금까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대학생,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유효기한은 현행 1~3년을 5년으로 연장(갱신 가능)하고 지원금액도 300만~500만원까지 늘린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일자리 위원회는 기존의 발표했던 대책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