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회원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온라인 및 방송사업자들은 만에 하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새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방통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오는 20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