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2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산물 시장.

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 대상인 8개 수입 수산물(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을 대량으로 유통·소비하는 전국 3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 적발 수산물은 낙지(61건), 우렁쉥이(35건), 참가리(12건)가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산지별 위반 건수는 중국산(88건, 39%)과 일본산(48건, 21%), 러시아산(12건, 5%) 순으로 많았다.

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