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회피하려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단지 내 일반분양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겨낭한 경고로 보인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는 "시장의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감시해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 즉시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읍·면·동 단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역은 경기 고양·남양주시, 부산광역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