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타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정부부처가 발의하는 법안이 경쟁적인지 혹은 반경쟁적인지, 경쟁적이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공정위가 타다에 대한 의견을 일찍 밝혔더라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타다는 작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타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원장 시절 타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검찰의 타다 기소 후 YTN라디오에 나와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이 있다.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다"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 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이동수단)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도 긍정적"이라며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하느냐 마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다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주무 부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말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일부 중견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산 5조원 이하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깊이 있게 모니터링(감시)하고 있다"며 "구체적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몇 개 기업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이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계열사 간에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과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3년부터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두 회사의 결합은 한국 공정위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세계 각국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달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결합을 처음 승인했다.